오늘은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마음 한 구석에서 '나도 혹시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등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지원내용과 신청 자격 기준부터 시작해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며 기한 후 신청기한은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액 등을 미리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액은 전년도 하반기분 지급분과 정기분 지급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입니다.
1.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원래 책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된 90%만 수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126)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모바일 앱,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ARS(1544-9944),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결정된 금액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로 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나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증거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언제 신청해야 하나?
근로 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언제, 어떻게 지원금을 받나?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 수령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2021년 12월에 퇴사 후 2022년 1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저와 제 배우자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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